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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상가조합원(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아파트의 '입주권'을 받는 경우
첫번째, 신축상가가 없으며, 상가 종전감정평가금액이
신축아파트 최소분양가격보다 클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축아파트 최소분양가격은 비율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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