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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조례에 따라 건축법 제정전(1962.1.20일)이전에
독립된 주거형태의 건축물이며,가구별 지분등기 된 토지에 한하여
정관에 정하는 경우에는 '입주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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