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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시행되는 사업지(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등)에서
시공자, 정비업체(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하셔야 합니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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