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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내 조합원 지위승계 예외조항"
정비사업은 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조례, 조례시행규칙 과 수많은 관련 행정지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운영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법령을 운영하는 관계 기관의 질의회신도 많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도시정비법에 정의하는 투기과열지구내 조합원의 양도에 대한 사항중 질의회신이 있어,
이에 대하여 배움을 하고자 합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은 조합원의 지위 양도는 조합설립인가시부터 조합 해산시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고시일이후 종전토지등이 말소되어, 아파트로 환지됩니다.
그럼? 보존등기된 조합원의 아파트를 매매하면 조합원 지위가 양도될까요?
대법원 판례(2003.9.26 선고 2011다64479)에 따라, 단순히 사업완료로 보존등기된 아파트의 매매로
조합원 권리양도가 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매매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조합원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여,
양도ㆍ양수하겠다는 조항이 있어야 하며, 조합으로 조합원 명의변경 신고를 하여 조합이 승낙한 경우에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 해석은 조합이 해산되고, 청산법인의 청산 단계에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거나, 환급금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아파트의 매매만으로
그러한 조합원의 권리까지 당연히 양도ㆍ양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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