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피앤씨 추천소식 - 재건축·재개발 비리 막는다…전자조달시스템 도입 본격 추진
'정비사업 계약 개선방안' 용역 발주… "2월 법안 통해 시행"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17-11-08 06:30 송고
서울 반포 주공 1단지 전경. 2017.9.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내년 1월까지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해 2월 개정법안에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8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초 '정비사업 계약 업무 개선방안' 용역을 발주했다.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적용할 수 있는 정비사업 대상의 계약규모와 유형, 시스템 사용방안 마련 등이 골자다. 국토부는 용역을 통해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경쟁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체결할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계약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수의계약을 위해 제한경쟁 입찰을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하는 개선방안도 연구대상이다. 시공사 계약 중 발주와 업체선정, 계약체결 등 세부적인 업무처리 기준도 마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임원의 뇌물수수 등 비리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도시정비법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지난 8월 유찰된 용역을 재개하며 정비사업 계약 기준 확보와 전자조달시스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최근 재건축 무상제공 이사비 논란과 맞물린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시공사가 제공하는 과도한 이사비를 전면 차단하고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금품·향응을 제공한 건설사의 2년 동안 정비사업 퇴출을 추진하는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시공사 선정과정의 부정과 비리가 과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달 제도개선안이 시공사 선정 투표 비리방지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용역을 통해선 재건축 조합임원에 대한 금품 시공사 계약과정의 불법비리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평가다.
특히 정부 안팎에선 이번 용역결과가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반영될 경우 정비사업 조합에서 발주하는 대부분의 공사와 용역 등 계약은 원칙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일반경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발주 금액이 적거나 재난 등 긴급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할 것이란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부적인 내용은 빠르면 1월 말께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마련된 제도개선책은 내년 2월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시행령에 반영돼 실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h9913@
모든 사항을 규제한다는 발상자체가 넌센스
현재 있는 제도를 가지고 충분히 막을 수 있음에도,
못하는 것은 그것은 감당해야 하는 주체가
바로, 공무원이기 때문이죠.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많은 공무원들은
민원이 많은 부서를 꺼려 합니다.
승진에 문제도 발생하고, 공무원들에게 책임만 지우려 하지 말고
어느 정도 공무원 스스로가 묵묵히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최고의정비업체 신한피앤씨 강신봉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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