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피앤씨 추천소식 - 동전의 양면 후분양제…"재건축 조합은 환영, 실수요자 부담 늘 수도"
이창환 기자 입력 : 2017.09.13 06:01
후분양제는 청약자들에게 약이 될까, 독이 될까?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논란이 불붙고 있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가 후분양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후분양제는 착공한 뒤 아파트가 평균 80% 이상 지어졌을 때 입주자를 모집하고 분양하는 제도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받아 착공하면 곧바로 분양할 수 있는 선분양제가 일반적이다.
▲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마련된 ‘신반포 센트럴 자이’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줄을 서 있다. /GS건설 제공
후분양제 도입 움직임이 일고 있는 곳은 신반포 15차와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 재건축 사업이다. 지난 9일 열린 신반포 15차 재건축 사업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대우건설 (6,840원▼ 100 -1.44%)은 조합이 분양 시기를 조절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 후분양제’를 제안해 수주에 성공했다.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수주에 뛰어든 GS건설 (27,400원▲ 50 0.18%)과 현대건설 (38,550원▼ 250 -0.64%)도 후분양제 도입에 불을 지폈다. GS건설은 최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재건축 조합이 후분양제를 선택하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현대건설도 선분양과 후분양 중 조합 선택에 따라가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 후분양제 논의가 일고 있는 이유는 분양가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경기 과천시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주변 분양가보다 10% 이상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도 예정돼 있다. 정부는 지난 5일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에서 10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예고했다.
부동산업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서울 강남권 분양가가 3.3㎡당 4000만원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단지별로 다르겠지만 분양가가 시세보다 최소 10~15%는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분양가가 낮아지면 일반분양을 받는 실수요자들은 유리하다. 지난 7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센트럴 자이’는 일부 타입의 경쟁률이 510대 1까지 치솟았다. 신반포 센트럴 자이는 HUG의 분양 보증을 받는 과정에서 분양가가 3.3㎡당 500만원가량 떨어진 평균 4250만원으로 낮게 책정됐다. 당첨만 되면 최소 3억원은 벌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로또 청약’ 광풍이 불었다.
반면 재건축 조합원들은 분양가가 낮아지면 내야 할 분담금이 더 많아진다. 건설사는 낮은 분양가 때문에 수익성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대안으로 나온 게 후분양제다. 후분양제는 분양가 상한제 안에서 법적으로 최대한 분양가를 올릴 방법이 많다. 아파트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진행한 뒤 분양하면 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아도 돼 고분양가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에서는 주택보급률이 110%를 넘어 후분양제를 확대해도 부작용이 적다”며 “하지만 서울에선 2년간 오르는 집값을 건설사가 분양가에 반영할 것이기 때문에 실수요자에겐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2/2017091201830.html#csidx39b0a42dd642a4a8d5b35e4c041402e
정책에 흐름을 빨리 읽고
후 분양을 조합원에게 제시하는 시공사
그 속을 잘 들여다보면,
시공사는 결코 손해 볼 제안은 하지 안습니다.
-최고의정비업체 신한피앤씨 강신봉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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