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피앤씨 추천소식 - 조정식 의원 “재개발 등 투기목적 주택정비사업 투자 막아야”
남태규 기자 승인 2017.08.21 17:52
투기를 목적으로 한 재개발 등 주택정비사업 투자를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시을)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최근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투기목적의 주택 구매 수요가 증가해 주택시장의 과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단기 투기수요를 억제해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 주택정비사업에 투기목적의 수요가 유입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게 했다. 또 정비사업에서 조합원분양이나 일반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 5년간 재당첨을 못 받도록 했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조합원별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었던 특례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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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강남권 재건축과 다르게
영세한 주민들이 더 많이 거주하는 사업지들입니다.
분양권 전매를 막으면,
결국, 분양받아 분담금을 낼 수 없는 주민들은
현금청산으로 보상받고,
세입자(임대주택 1순위)보다 못하게
임대주택(소유자 2순위)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역시, 탁상행정에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법안 발의도 합니다.
-최고의정비업체 신한피앤씨 강신봉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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