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관련/정비사업뉴스

[스크랩] ?신한피앤씨 추천소식 - [단독]신탁 재건축 `서울 1호 사업장` 내홍…서울시 `실태조사` 저울질??

박주훈 2017. 5. 23. 09:40
728x90

신한피앤씨 추천소식 - [단독]신탁 재건축 '서울 1호 사업장' 내홍…서울시 '실태조사' 저울질


한성아파트 사업시행자 코리아신탁, 11일 수수료 인상 등 계약변경

"신탁 재건축 관련법 미비…법개정 시급"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2017-05-22 07:30 송고 | 2017-05-22 10:56 최종수정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성아파트 모습.© News1


신탁방식 재건축 '서울 1호 사업장'인 용산구 한남동 한성아파트 재건축을 두고 사업자인 신탁사와 일부 주민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도 예의 주시하며 실태조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성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은 지난 11일 용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제3회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열고 신탁수수료 인상 등 사업시행계약 변경 안건을 통과시켰다. 


코리아신탁은 사업시행계약 변경을 통해 신탁보수 수수료를 8억원에서 22억원으로 늘렸다. 차입금과 이자율도 6억원 3.5%에서 100억원 7%로 인상했다. 코리아신탁은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 공사비 등 사업비의 일부를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사업자로 지정된 코리아신탁은 한성아파트를 지하 4층~지상 10층 1개동 규모의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8년 2월 관리처분총회, 2018년 6월 공사를 시작해 2020년 4월 준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개정되면서 신탁방식 재건축 길이 열렸다. 한성아파트는 법 개정 이후 서울에서 추진되는 신탁방식 재건축 1호 사업장으로 업계의 관심을 받았다. 가구수도 120여 가구에 불과해 빠르게 재건축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갈등은 신탁사의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계약 변경 등을 거치면서 확대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꾸렸다. 


비대위는 코리아신탁이 사업 속도를 내고자 혈안이 돼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사업방식이 바뀌고 결과적으로 수수료가 늘고 추가 분담금도 늘어날 것"이라면서 "전체회의도 대부분 서면동의를 받았고 현장에 출석한 주민은 전체의 10%인 12가구"라고 말했다. 이어 "서면동의는 불완전한 설명으로 징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코리아신탁은 절차에 맞게 진행했으며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코리아신탁 관계자는 "지난해 신탁사업이 결정되면서 외지인들로 소유주가 많이 바뀌어 한 곳에 모으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전체회의에서 서면동의를 포함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쟁점은 추가 분담금이다. 사업 초기 때 코리아신탁이 주민들에게 구두로 설명했던 분담금(전용 39㎡ 기준) 은 4000만원 내외였다. 현재는 공사비 지불방식이 분양불에서 기성불로 바뀌고 신탁수수료가 늘어나면서 분담금은 1억원까지 치솟았다. 비대위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 중 외부 투자자들은 어떻게 분담금을 마련하겠지만 어렵게 생활하는 나이가 드신 원주민들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비대위와 일대 공인중개업소는 향후 분담금이 1억5000만원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코리아신탁은 비대위를 이권을 챙기려는 일부 세력의 창구로 보고 있다. 코리아신탁 관계자는 "비대위에 포함된 분들 중에는 단지 옆 상가를 3.3㎡당 1억원에 매입해 달라고 요구하는 인물도 포함돼 있다"면서 "분담금의 경우 현재 시공사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가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 (사업 추진에) 불리한 여론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리아신탁과 비대위의 갈등이 계속되자 서울시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탁방식 재건축은 도입 초기여서 법적 체계가 허술한 부분이 많다"면서 "당사자 요청이 있으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 자문관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명령을 내리거나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에 관련법 개정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업시행계약 변경에 따른 신탁수수료 인상 내용© News1


◇"현재 신탁방식 재건축 관련법, 신탁사·주민 모두에게 미비해" 법 개정 시급


신탁방식 재건축은 조합 대신 신탁사가 토지등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2018년부터 부활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조합의 운영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도 신탁방식 재건축이 각광받는 이유다. 


하지만 일부 신탁사가 수주 과정에서 과장되게 홍보하며 문제가 됐고 결국 정부가 단속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3월 말 국내 주요 신탁사와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를 불렀고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주민들에게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지 말고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라고 주의를 줬다.  


전문가들은 신탁방식 재건축의 성공사례가 없으며 관련법이 미비해 사업자와 주민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변호사는 "현재 법은 신탁사가 단독시행자로 돼 있어도 모든 절차를 전체회의를 거쳐야하는 등 이름뿐인 단독사업자"라면서도 "주민입장에서도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지금과 같은 상태로는 신탁사가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면 주민들로부터 수많은 고소를 당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토지등소유주들은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신탁사와 주민 모두 공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yagoojoa@




결국, 신탁방식은 신탁수수료와

차입금에 대한 이율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은

끊임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조속한 법개정이 필요하네요


-최고의정비업체 신한피앤씨 강신봉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업체◇

출처 : 신한피앤씨
글쓴이 : 최고의정비업체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