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조합장에게 공공기관 권한 직접 위임ㆍ위탁하는 도시정비법 규정 없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민수진 기자 승인 2016.12.26 14:46
이른바 ‘김영란법’ 적용 대상 리스트에서 ‘재건축 조합장’이 제외됐다.
이달 22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ㆍ이하 권익위)에 따르면 관계 부처 합동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해석 지원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6일 권익위, 법무부, 법제처, 인사처 등이 참여한 가운데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 관련 해석 및 쟁점 사항 등이 논의됐다.
이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조합장의 경우 해당 법에서 명시적으로 재건축 조합장에게 공공기관의 권한을 직접 위임ㆍ위탁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도시정비법 제84조의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 규정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봤다.
한편 권익위는 연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입, 신탁을 하는 경우 금융 상품의 구입에 불과하고, 위임ㆍ위탁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해당 금융기관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모태조합(펀드)이 출자ㆍ결성한 자펀드 운용사의 경우 출자는 증권의 매매(간접 투자)에 불과하고, 이 또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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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연하게 공공지원으로 인허가 관리청의 허가를 득해 진행하고 있는데,
공무수행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적용입니다.
다행히, 결론이 빨리 나왔습니다.
하지만, 뇌물죄등 형사처벌은 여전히 도정법에 의거
공무원에 준해 가중처벌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고의정비업체 신한피앤씨 강신봉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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