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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신한피앤씨 추천소식 - 정비사업 분쟁 ‘실마리’ 찾을까?… 관련법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박주훈 2017. 2. 1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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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피앤씨 추천소식 - 정비사업 분쟁 ‘실마리’ 찾을까?… 관련법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서승아 기자  승인 2017.01.25 16:44


정비사업을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줄어들 전망이다. 관련 법안 정비가 순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홍철 의원,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장의 대안으로 통과됐다.


대안은 정비사업 유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합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해 재개발사업으로 했다.


아울러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서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확정ㆍ고시된 경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동의로 입안 제안을 허용했다. 정비계획에서 건축물이 존치 또는 리모델링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존치건축물 소유자 등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나아가 재개발사업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건축물을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이외에 일반 건축물로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로 수정했다. 아울러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토지면적 1/2 이상의 동의요건을 추가하고 인가권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대안은 시공자, 기업형 임대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시에는 경쟁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 수의계약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경우 조합장도 대의원으로 인정되고 조합원총회에서 일반의결정족수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 수 동의로 신설됐다.


또한 관계 행정기관이 장에게 30일 이내 협의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절차의 신속성을 위해 협의의제 규정을 두도록 했다.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려야하는 분양 공고 시기는 사업시행인가 후 120일로 연장하고 사업시행 변경인가로 세대수, 주택규모가 달라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분양 신청을 허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건축사업 진행 시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 내에서 3가구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정비사업 지원기구를 신설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정조정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 집행력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에 끊임없이 화두되는 정비사업 분쟁 문제가 불식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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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개편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안은 공포후 1년뒤 시행합니다.

이번 법안이 정비사업에 활력소를 되찾길 기대합니다.


-최고의정비업체 신한피앤씨 강신봉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업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처리사항 아래 클릭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A6Q1U2P2Y2T0E9W0Z3S3U9D4J3S2


2005187_국토교통위원회_위원회제출안. 2459).hwp

2005187_법제사법위원회_체계자구검토보고서.hwp


정확한 법률은 공포된 사항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현재 정부이송후 공포예정임.

출처 : 신한피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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