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관련/정비사업뉴스

[스크랩] 신한피앤씨 추천소식 - "재개발 조합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 아니다"

박주훈 2016. 12. 12. 15:59
728x90

신한피앤씨 추천소식 - "재개발 조합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 아니다"


법무법인 충정,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대상 '청탁금지법' 세미나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등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이 구청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감독을 받고있지만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것은 아니라는 이유다.


법무법인 충정(대표변호사 목근수) 건설프로젝트팀은 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충정 세미나실에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이 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 및 형사책임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청탁금지법과 정비사업에 있어서의 형사책임'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상균(50·사법연수원 25기) 충정 건설부동산 팀장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은 조합원들의 총회를 거쳐 시공사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공사를 위임 또는 위탁한다"며 "구청 등 공공기관은 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의 타당성 및 시공사의 적합성 등에 대한 승인과 인가, 관리·감독을 할 뿐이고 조합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이 되기위해선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 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어야 하는데 조합은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바없기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청탁금지법 대상자(공무수행사인)는 법을 위반할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위반사실을 신고하도록 돼있는데 정비사업 조합은 공공기관에 속해있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미나에서는 정비사업 조합원들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인 공무원 등에 부정한 청탁을 할 경우 조합도 함께 처벌받을 수있도록 한 양벌규정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청탁금지법 제24조는 '종업원 등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외에 해당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단,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 및 관리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영은(43·31기) 충정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은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와 함께 법인·단체에도 양벌규정을 두고있기 때문에 조합 역시 조합원에 대한 주의와 관리, 감독을 게을리 해선 안된다"며 "조합차원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관련 교육, 매뉴얼 구비 △1회성이 아닌 정기적인 교육과 지침사항 안내 △교육사항 준수 여부를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위반자에 대한 사내 처벌 규정 마련 및 재발방지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영란법에 대한 조합임원에 해석이 법률신문에 나왔네요.

산하의 오민석 변호사님도 같은 의견을 내셨죠.(아래참조)

http://blog.naver.com/outcourt/220778077946


-최고의정비업체 신한피앤씨 강신봉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업체◇



출처 : 신한피앤씨
글쓴이 : 최고의정비업체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