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관련/정비사업자료

[국토부]재개발구역 분양자격이 궁금한 사례.(20세이상 미혼 분가자녀)

박주훈 2015. 9. 5. 18:21
728x90

재개발구역 분양자격이 궁금한 사례.

성명OOO

등록일2015.05.03 13:57:53

처리상태완료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재개발구역내 부동산 2채를 매수하고자 하는 분이 1채는 본인 소유로 다른 1채는 서울에서 직장생활하고 있는 "미혼 40세" 아들이 매수하고자하는데 이 경우 아파트 각각 1채씩 받을 수 있나요? 광주광역시 북구청 도시재생과에 전화로 문의하니 1채 밖에 안나온다고 합니다."가족관계증명서"상 미혼이기에 같은 세대원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세대분리하였더라도 안된답니다.정말 이해가 안됩니다."주민등록등본"상 별도 세대주로 기재되어있느냐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주민등록등본"이 기준이고 재개발지역내 부동산구입하고자 한다면 "언제까지" 별도 세대로 분리해야 되나요? 기준과 기준일,세대주로서의 나이는 몇 세 이상이어야하나요? 결혼 못 한것도 서러운데...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가 분가한 경우에는 동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사항이 동 규정의 예외조항에 해당될 경우 각각 조합원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