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관련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영업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영업

박주훈 2013. 1. 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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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시설이 편입되어도 영업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 차로 운반 판매하는 영업
허가 받은 창고건물에 판매영업의 등록을 하고 차를 이용하여 직접 구매자를 찾아다니며 운반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업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영업보상은 일정한 장소에 영업시설을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차로 운반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장소에서 영업시설을 갖추고 행하는 영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영업보상이 불가하다(질의회신, 1993.5.4. 토정 58307-75).

■ 사전에 영업권 보상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부가하여 인허가를 받은 경우
도시개발사업 집행으로 인한 영업권보상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부가하여 공장등록증을 교부한 영업손실의 보상은 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의 시행이 충분히 예건된 단계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보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조건으로 공장등록이 되었다면 보상이 불가하다(질의회신, 1996.6.3. 토정 58307-1605).

■ 부동산 임대영업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아오고 있던 건축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영업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동산의 임대소득은 부동산의 원본에 대한 과실(자산소득)이므로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손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임대영업의 손실보상은 불가하다(질의회신, 1993.8.20. 토정 58307-1567).

■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영업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영업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과 중앙회는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못하도록 하고 있고,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 제1항 및 새마을금고법 제2조 제1항에서 각각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질의회신, 1997.3.31. 토정 58342-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