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관련/정비사업자료

[대법]현금청산기간의 기산점이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박주훈 2012. 3. 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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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2.중요판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2호에서 정한 현금청산기간의 기산점이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1.02
첨부파일 비실명2011두17936[1].pdf
내용 2011두17936  토지수용보상금증액   (가)   상고기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2호에서 정한 현금청산기간의 기산점이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111222_대법원_2011두17936_분양신청기간이후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