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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 재개발·재건축으로 2주택이 됐을때 양도소득세는?
박주훈
2005. 2. 28.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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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주택의 재개발·재건축사업 기간 중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일시 취득하여
살다가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어 다른 주택(대체주택) 을 팔게 될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다만, 2003.4.14 이후 취득한 대체 주택은 1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해야 함)이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이 경우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내에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대체 주택을 양도하여야
한다.
=>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대체 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보유한 상
태에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를 양도하게 되면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 ![]() 2주택을 보유하다가 그 중 하나가 재개발·재건축 시행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1주택과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함. 다만, 서울·과천·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함)이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이경우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먼지 양도하게 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
리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이후 (2주택인 상태)에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 1주택과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권(매입한 입주권)을 보유하던 1세대가 재개발·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되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내에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외의 1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함. 다만, 서울·과천·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3년 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함)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이 경우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게 되면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