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동의서 철회와 관련하여
‘복마전’ 조장하는 협력업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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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복마전’이라는 오명을 들어 왔다. 사업과 관계없는 사람들 뿐 아니라 조합원들의 뇌리에도 무언가 나쁜 일이나 ‘음모’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박혀 있는
듯하다. 이렇듯 복마전이란 오명을 쓰게 된데는 일부 협력업체들의 잘못이 크다는 게 일선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일례로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앞두고 있는 용산구의 모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창립총회를 마친지 두달이 다 돼 가지만 아직 인가 요건인 동의율 80%를 사이에 두고 동의서 철회와 재징구가 반복되고 있다. 이곳 관계자에 따르면 모 업체가 이른바 ‘비대위’ 대표와 유착, 지원하면서 주민들의 동의서 철회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물론 집행부에 잘못이 있다면 그에 대한 감시를 하는 것도 주민들의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다. 하지만 그 뒤에는 주민들을 선동해 하자가 없는 집행부를 ‘뒤집어’ 해당 사업장을 맡으려는 협력업체가 존재한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며 이러한
업체의 대부분은 실력이 입증되지 않은 곳이 많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피해를 입는 것은 대부분 주민 또는 조합원들이다. 물론 업체는 이윤 추구가 목적일 것이나 최소한의 ‘상도’는 존재해야 한다. 새해에는 복마전이라는 말이 사업장에서 나오지 않도록 정비사업 관계자들의 대오각성을 기대해 본다.
2005.1.25 손동후 기자
위 기사는 하우징헤럴드(http://www.newstank.com) 참고했습니다. 하지만 위 기사내용중 동회서 철회부분에 대하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단서조항을 살펴보면 "다만, 제2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의 변경이 없는 경우네는 조합설립의 인가를 위한 동의자의 수에서 이를 제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26조제1항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3. 제2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4. 사업완료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정관 위 다섯가지 사항에 변동이 없을 경우는 동의하고 이후 철회한다고 하여도 동의자수에에서는 제외되지 않으므로 기사와 같은 분쟁은 방지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