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관련
수용재결방식 재개발에서 ‘주거이전비’ 받는 법
박주훈
2025. 4. 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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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건축물의 현금청산, 세입자의 보상대상은 주민등록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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