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관련
재개발사업 건축물 소유자, 입주권 가능 여부 총정리
박주훈
2025. 3. 17. 17:00
728x90
재개발은 건축물만 있어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 용도에 따라, 주택은 ‘신축아파트’ 상가는 ‘신축상가’를 받습니다. 다만, 준공후 분리된 주택의 건축물은 개별입주권이 없음.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박주훈 소장의 '하루일기' 모바일로 빠르게 채널추가^^
네이버지식iN 2023.1.2일부터 매일 답변하는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를 클릭해 보세요(현재 4,900 개이상)
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https://blog.naver.com/korhodoll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