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관련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이라면 꼭 알아야 할 평형배정 기준

박주훈 2025. 2. 28. 17:00
728x90
자치단체 조례에 정하는 바, 대다수 조례는 권리가액(종전자산감정평가금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하며, 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가액의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배정합니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박주훈 소장의 '하루일기' 모바일로 빠르게 채널추가^^

 

네이버지식iN 2023.1.2일부터 매일 답변하는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를 클릭해 보세요(현재 4,800 개이상)

 

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https://blog.naver.com/korhodoll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