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관련
조합원의 이사비 지원? '이주촉진비' 개념과 지급 기준
박주훈
2025. 2. 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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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사비등의 혜택이 없어, 이주촉진을 위해 이주시 위한 필요비용을 총회의결을 거쳐 지급하는 비용을 ‘이주촉진비’라고 합니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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