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관련
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박주훈 소장의 하루일기(25.01.02)
박주훈
2025. 1. 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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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무허가건축물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 기준
‘주거용’건축물에서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현재”거주하는 세입자에게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무허가건축물의 경우에는 1년이상 거주요건이 필요. 즉,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1년이전부터 거주한 자.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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