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관련

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박주훈 소장의 하루일기(24.09.05)

박주훈 2024. 9. 5.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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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를 보면, 사업시행계획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종전자산의 가격이 사후에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전자산의 총 가액을 분모로 하는 비례율이 하락하여 그 상승분이 상쇄되므로, 평가시점의 차이로 정비구역 내 종전자산의 가액이 달라져도 반드시 권리가액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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