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관련
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박주훈 소장의 하루일기(24.08.08)
박주훈
2024. 8. 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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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금호제16구역 재개발 1989.1.24일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세입자만 임대아파트, 주거이전비, 이사비의 혜택이 있으나, 주거이전비는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1년이전부터 전입한 세대만 해당됩니다. 1989.1.25일부터 건립된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세입자는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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