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관련
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박주훈 소장의 하루일기(24.07.26)
박주훈
2024. 7. 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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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동의를 최초 동의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가 가능합니다. 단,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라도 창립총회 후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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