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관련

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박주훈 소장의 하루일기(24.07.01)

박주훈 2024. 7. 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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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 10분의 8이상 및 토지면적 3분의2이상 동의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 동별(구분소유자 6인이상 적용) 과반수 동의 와 공동주택외 전체토지의 2분의1이상 동의 모두 충족되어야 조합설립인가 가능.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박주훈 소장의 '하루일기' 모바일로 빠르게 채널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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