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관련

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박주훈 소장의 하루일기(24.05.23)

박주훈 2024. 5. 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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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에 의거 현금청산자 중 사업구역내 거주하고, 일정요건에 충족한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게 가재도구 등 운반에 필요한 보상금액을 ‘동산이전비(이사비)’ 라고 함.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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