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관련

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박주훈 소장의 하루일기(23.11.28)

박주훈 2023. 11. 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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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재개발 토지소유자 '입주권'은 정비구역지정공람일 이전에
분필 또는 공유지분으로 토지면적 90㎡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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