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소장 박주훈 실무사례!![2탄]
정비사업 경력자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별표 4. 2. 인력확보기준 가목 4) 라)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실 경우 2003년 7월 1일 당시 관계 법률에 따라 기존 세대
가 300세대 또는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
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등소유자, 조합 또는 기존의 추진위원회와 민사계약을 하여 정
비사업을 위탁받거나 자문을 한 업체에 근무한 사람(사업성분석, 조합설립인가, 사업
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청산 중 1개 이상 업무실적이 있는 사
람)으로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신청인의 근무 이력를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개인별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
서, 소득금액증명원 및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해당 사업주체의
장 또는 조합임원이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하는 날인 필) 등]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148(2019.1.4) 응답소 민원회신(정비사업경력자 등록 시 구비서류)
2003년 7월 1일 당시 정비사업을 위탁받거나, 자문을 한 업체에 근무한 사람을 말합니다.
^^; 그럼 현재까지 정비사업경력자는 최소 19년 이상의 경력자를 말합니다.
실무사례 1. 정비사업의 꽃?
'관리처분계획인가'
바로, 관리처분계획수립입니다. 모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중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직접 수행 경험하지 않았다면, 아직 피지 아니한 어린 꽃봉오리 즉, 꽃망울의 단계입니다.
조합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리처분계획수립은 그때 당시 컨설팅이라는 업체에서 수행하였지만, 내부적인 업무작업(조합원 인적사항, 토지, 건축물의 면적, 국공유지 점유, 비점유지 매매계약체결사항 등) 직ㆍ간접 경험하였고,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별도 다른 법률로 시행되어 오다, 2002. 12.3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제도가 도입되고, 그 당시 제가 근무한 조합의 자문업체인 컨설팅업체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제도에 따른 등록업체인, 운창씨.티.플랜닝 업체에 2003년 근무하면서, 전산팀장으로써 모든 구역의 서류작업을 직속 상사인 이사님과 그 당시 전산팀원인 제아내와 열심히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주로 인허가 서류를 전산총괄하며, 경험을 쌓던 도중, 봉천10구역 담당직원의 퇴사로, 서류를 직접 만들었던 제가 처음으로 봉천10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낮에는 해당서류의 보완작업과 밤에는 담당공무원과 서류검토와 협의를 했던 경험이 있네요.(그 당시 밤에 했던 이유는 낮에는 민원인들의 방문으로 업무를 집중하지 못해 그 당시 공무원들과 조율해서 업무시간이 끝나 오후6시에 야근하는 공무원과 매달려서 협의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현실..ㅎㅎ 그때 당시 야근수당이 나오니깐 공무원도 좋아했고, 지금의 공무원 세대는 --; 어림없죠^^;)
제일 핵심은 바로 공무원들과 결재서류인 검토보고서를 꼼꼼히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그 당시에는 공람의견서 반영여부등이 핵심, 공람의견서 반영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반을 다시 재검토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공람의견이란?: 관리처분계획수립에 대하여 1개월정도 주민들이 이의제기 하는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
공람의견중
→ 1순위 종전자산감정평가 이의제기
→ 2순위 평형배정 변경요청사항
→ 3순위 기타사항
지금은 관리처분계획 공람은 도시재개발법 당시 구청 이였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7월시행) 개정후 구청 → 조합 으로 주체가 변경되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들의 종전재산의 감정평가 반영, 종후재산(아파트)의 분양가 결정 그리고, 사업성, 조합원 분양아파트 배정방법등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진정한 정비사업경력자가 배출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실무수행사례 3탄 게제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