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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신한피앤씨 추천소식 - [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 방안
박주훈
2017. 10. 3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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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이 정비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듯
도시개발법에 조합임원도 청탁금지법 대상으로 추가해야하고,
주택법에 의한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 등도
처벌시 공무원으로 보고 처벌한다는 조항도 누락..
당연 청탁금지법 대상 적용도 누락..
정비사업이 이슈라
개발 시행하는 법은 다르지만,
결국, 개발사업이므로 똑같이 법적용 해야하나,
이러한 법 적용에 형평성이 없네요
아마도, 정치인들이 깊숙이 개입할 수 있어 빠졌나?
-최고의정비업체 신한피앤씨 강신봉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업체◇
출처 : 신한피앤씨
글쓴이 : 최고의정비업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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