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신한피앤씨 추천소식 -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예산 배불리기???
신한피앤씨 추천소식 -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예산 배불리기?
이보미 기자 등록 : 2017-07-20 07:30
서울 한 재건축 건설현장 모습. 사진=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이달부터 정비사업 추진 시 현금 기부채납 가능
서울시, 사업의 사업성과 제도의 효율성 기대
다만 일각에선 결국 시 예산불리기될 가능성 지적
자금 운용 투명성 위한 감시 체제 필요 목소리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서울시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기부 채납을 기반 시설 대신 현금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선 지금까지 도로나 공원 등 건물, 대지 등 기반시설 형태만 가능했던 기부채납이 현금으로도 가능해지면서 도시정비 사업의 사업성과 부지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제도 도입 의의는 명백하나 결국 시 예산 불리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과 함께 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위한 관리 감시 체제도 함께 마련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달초 서울시는 지난해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개정됐지만 세부 운영 기준이 없어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현금 기부채납을 시 자체 세부운영 방침을 수립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비사업 등에서 사업 시행자가 도로나 공원, 건축물 등의 기반시설을 공공에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개정 도정법에서는 정비구역 내 대지가액 일부를 현금 납부하는 경우 공공시설 등의 부지제공 또는 공공시설 등을 설치·제공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했다. 시는 작년 5월부터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TF팀을 구성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현금 기부채납 세부 운영 계획 방침을 수립해왔다.
현금 기부채납은 정비계획에서 정한 전체 기부면적의 1/2까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적용할 수 있으며, 시 기부채납 통합관리부서에서 주관하는 현금 기부채납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시는 이번 계획 수립으로 도시정비 사업자는 공공기여 방식의 다양화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사업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으며 공공은 불필요한 기반시설 대신 현금을 활용해 다양한 공공 기여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기반시설 기부채납은 위치나 지리적인 면에서 해당 주민만 사용하는 등 공공 측면의 성격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시의 부지로 관리되기 때문에 공금이 낭비되는 일이 허다했다. 또한 사업자도 의무적으로 채납해야 하는 용지 때문에 부지가 활용성 낮은 부지가 되기 일수, 사업성까지 하락해 고심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관련 업계에선 시의 이같은 방침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재건축을 추진중인 서울 용산구 이초동 왕궁맨션 아파트는 기부채납 해야 하는 토지 중 절반을 돈으로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한강맨션 재건축 사업과 청담삼익 재건축 사업도 현금 채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시는 현재 사업진행 중인 정비사업 구역 중 현금 기부채납이 가능한 후보지 342개 구역에 대한 현금 기부채납 예상액을 4조6000억원으로 추계하고 있다. 또한 현재 시가 사전협의 중인 2개 구역만 해도 현금 기부채납 금액이 800억원대 규모로 추산된다.
시는 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납부된 금액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도시재생기금의 재원으로 활용, 정비사업과 서민주거안정 지원, 저층주거지사업, 뉴타운 해제지역 활성화 등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에 사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결국 시 행정 예산으로 잡히게 될 기부채납 수익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시의 다른 주력 사업에 투입될 가능성에 대한 문제 지적과 함께 자금 운용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 감시 체제 마련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현금 기부 채납은 도시정비사업 기부채납 방식의 선택의 폭을 넓혀준 것에 대해선 의미가 있다”면서도 “시가 기부채납으로 거둔 돈을 오용하거나 남용할 가능성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자금 운용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감시 체제도 충분히 만들고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예산 불리기는 절대 아니고, 선진화된 기법이라고 봐주시면 좋겠다”며 “기부 채납을 사업자의 계획에 맞춰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의 효율성을 높인 것이며 무조건 현금 기부채납을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지가 불필요한 용도 변경을 해야 할 경우 시 기부채납 통합관리부서에서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들어오는 돈은 부족한 재정 사업에 사용될 수 있겠지만 도시안전정비 기금으로 들어가 기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의회의 검수와 구청과 시청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집행될 것이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보미 기자 lbm929@
조합원의 피와 땀으로 내는 부담금입니다.
당연히, 해당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할 마땅한 돈입니다.
정지적으로 이용될 소지를 차단하는게
중요합니다.
-최고의정비업체 신한피앤씨 강신봉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