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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신한피앤씨 추천소식 - ‘재개발ㆍ재건축 분할상환’ 전 상호금융권서 실시… 이주비 대출은 예외

박주훈 2017. 6. 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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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피앤씨 추천뉴스 - ‘재개발ㆍ재건축 분할상환’ 전 상호금융권서 실시… 

이주비 대출은 예외


지난 3월 시행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내달부터 모든 조합 및 금고로 확대 적용


유준상 기자 승인 2017.05.31 16:26

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들의 대출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상환능력 내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전면 확대 시행될 방침이어서다.


어제(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동으로 올해 3월 시행된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달 1일부터 모든 조합 및 금고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자산규모 1000억 원 이상 대형 조합ㆍ금고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바 있다. 그 결과 시행 이후 2개월간 주택담보대출 신규 신청 건은 크게 감소하고, 분할상환방식 대출 비중은 지속 증가하는 등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질적 구조개선의 효과가 가시화됐다고 당국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자산규모 1000억 원 미만 조합ㆍ금고에 대해서도 약 3개월간의 시행준비 및 자율운영기간을 거쳐 내일(6월 1일)부터 가이드라인이 전면 시행될 방침이다.


주요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객관적인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신규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증빙소득, 인정소득, 신고소득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분할 상환이 적용된다. 만기 3년 이상 신규 주택담보대출로서 ▲주택구입자금용 대출 ▲고부담대출(LTV 60% 초과) ▲신고소득 적용 대출 중 3000만 원과 대출일 경우 대출 시 비거치식(부분) 분할상환이 적용된다.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매년 원금의 1/30 이상 해당하는 금액을 월 1회 이상 분할 상환해야 하며 대출기간 중 원금 전액 상환해야 한다.


신규 주택담보대출로서 ▲담보물건이 해당 건 포함 3건 이상인 경우 ▲분양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또는 재개발ㆍ재건축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등이 적용 대상이다.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들의 사업비 대출이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단, 분할상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가 있다.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재개발ㆍ재건축 주택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 중도금 대출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 불가피한 생활자금 등이 이에 해당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 이용 차주에 대해서도 자신의 상환능력에 맞는 규모의 대출을 받아 처음부터 조금씩 갚아나가도록 유도함으로써, 차주의 장기적인 상환부담이 감소하고 연체위험도 줄어들어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조합 및 금고도 상환능력 평가위주로 대출 관행을 선진화해 차주 부실화를 예방함으로써 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타업권과의 규제차이 해소로 풍선효과를 차단해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등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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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험난을 예고하고 있네요.

이러한 조치는 여력있는

강남권은 빨리가고

비강남권은 이러한 제재로

더욱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고의정비업체 신한피앤씨 강신봉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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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한피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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