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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피앤씨 추천소식 - 박주민 의원 “투명한 주거 정비사업 위해 정보공개 확대”
류승훈 기자 승인 2017.04.17 17:5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계약금액이나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해 사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이 주거 정비사업의 조합임원만 사업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용역업체 선정 등의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다수 주민들은 사업관련 논의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조합원간 오해와 갈등을 조성해 사업진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개정안은 정비사업 시행때 관리처분계획상 확정된 모든 계약금액을 매년 공개토록 했다. 또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에 의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등 자료의 열람·복사 요청을 거부당한 경우,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군수가 보관 중인 해당 자료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규정했다.
박주민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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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는 이제 대세이며, 정보공개에 따른 조합원들간의 소통도
원활하게 정비사업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많은 분량의 열람복사를 요구하고,
수령을 해가지 않는 방법으로
조합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비용과 인력을 낭비시키는 일도 다반사 입니다.
정보공개 복사는 실비입금후 15일이내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최고의정비업체 신한피앤씨 강신봉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