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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신한피앤씨 추천소식 -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전에···재건축 서두르는 조합들

박주훈 2017. 2. 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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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피앤씨 추천소식 -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전에···재건축 서두르는 조합들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의 이익과 직결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2018년 1월부터 부활하는 가운데 강남권 재건축 심의안이 서울시로부터 줄줄이 퇴짜를 맞고 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들은 사업에 속도를 내려고 하지만 서울시가 제동을 걸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재건축 추진위 구성 시점부터 입주 시점까지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공사비, 조합운영비 등 개발비용을 뺀 금액)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이를 제외한 초과 금액을 최대 50%까지 부담금 형태로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7년 말까지 집행이 한시적으로 유예된 상태다. 이에 따라 강남 재건축 조합들은 유예가 끝나는 내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려 하고 있다. 


22일 서울시가 발표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개최 결과에 따르면 21일 도계위에서 처리된 총 8건의 안건 중 재건축 관련 안건은 6건이었다. 6건 중 통과된 심의는 강남구 개포동 653번지 일대 개포1차 현대아파트 재건축 1건이었고, 나머지 5건(신반포14차, 잠원동 한신4지구, 서빙고 한강삼익, 서빙고 한강맨션, 도곡 삼호아파트)는 보류됐다.



▲ 서울시가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기한 종료 전 재건축을 진행하려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제동을 걸고 있다.

 사진은 서울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 /연합뉴스 제공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12월 기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22곳, 2만7438가구였다. 올해 도계위에서 진행된 재건축 심의안은 총 22건(중복 안건 포함)으로 지난해 전체 심의건수(10건)과 비교해 12건 늘었다. 가결은 6건, 보류는 16건으로 가결율은 27.2%를 기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과되지 않은 안건들은 각 안건이 지닌 건축 계획 및 교통 문제를 소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고 진행하자는 차원에서 보류된 것”이라며 “통과된 개포1차의 경우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상황에서 타당성이 있어 통과된 것”이라고 말했다.



▲ 21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된 강남구 개포동 653번지 현대1차아파트 재건축 사업대상지. /서울시 제공


한편 이날 도계위에서 통과된 강남구 개포동 현대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은 개포동 653번지 현대1차아파트를 임대주택 100가구를 포함해 총 823가구, 용적률 299.61%이하, 최고층수 35층 이하로 재건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영등포구 양평제12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계획안’이 통과됐다. 영등포구 양평동1가 243-1번지 일대에 장기전세주택이 들어서게 됐다. 용적률이 230%에서 280%로 올라간다. 상향된 용적률 50% 중 절반은 장기전세주택(전용면적 60㎡이하 72가구), 나머지 절반은 일반분양 분으로 공급된다.


논현동 아난티 관광호텔의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352.89%로 올리는 심의안은 부결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호텔 부지는 간선도로가 직접 진출입하는 곳이라 추가 완화가 어렵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속히 심의를 득하고,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2017년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최고의정비업체 신한피앤씨 강신봉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업체◇

출처 : 신한피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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