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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신한피앤씨 추천소식 - 재개발조합 인가 취소…기존 추진위 부활? 대법전합 회부?

박주훈 2017. 1. 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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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피앤씨 추천소식 - 재개발조합 인가 취소…기존 추진위 부활? 대법전합 회부


판결로 취소되면 다시 설립 준비 가능한지…전원합의체서 심리하기로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법원이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한 경우 기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부활해 다시 활동할 수 있는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한다.


대법원 14일 서울 중구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추진위원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쟁점은 지자체가 내린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판결로 취소된 경우 해산한 기존 조합설립추진위가 부활해 다시 추진위 활동을 할 수 있는지다.


재개발조합 설립을 위해 구성된 추진위는 일반적으로 내부 운영규정에 따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하지만 설립 인가가 나중에 취소된 경우에는 추진위가 그대로 존속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됐다.


신당 10구역 조합추진위는 2007년 1월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신당10구역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한 후 해산했다. 하지만 법원이 2008년 6월 "일부 조합 설립 동의서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가를 취소해 문제가 불거졌다.


추진위는 조합 설립을 다시 준비하기 위해 2012년 7월 구청에 추진위원 변경 신고를 했지만, 구청은 "추진위가 부활했다고 볼 수 없다"며 불가 통보를 했다.


이에 추진위는 "인가 처분의 효력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소급해 상실됐으므로 조합설립추진위는 해산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조합 설립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이상 추진위는 아직 해산됐다고 볼 수 없다"며 추진위의 손을 들어줬다.


hy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1/14 14:00 송고



이번 판결에 따라, 조합설립취소에 따른 추진위원회 설립관련 문제가

정리되겠네요..빠른 판결로 종지부를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고의정비업체 신한피앤씨 강신봉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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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한피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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