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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신한피앤씨 추천소식 - 재개발ㆍ주거환경개선사업 취득세 면제 혜택 3년 더 연장 추진

박주훈 2016. 12. 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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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피앤씨 추천뉴스 - 재개발ㆍ주거환경개선사업 취득세 면제 혜택 3년 더 연장 추진


재개발ㆍ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면세 혜택 연장이 추진된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적용 시한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고(안 제74조제3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취득세 면제 대상이 ‘주택’에서 ‘부동산’ 전체로 확대된다(안 제74조제3항제3호).


도시 저소득주민이 거주하는 노후ㆍ불량 주택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 정비와 도시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자체와 주민의 요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가 전담하고 있으나 사업성이 부족해 정상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재개발사업 또한 노후ㆍ불량 주택 밀집 지역 정비를 목적으로 주민 자력으로 조합을 설립하거나 LH 등이 시행자로 참여해 사업을 추진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사업 여건 악화로 대다수 사업이 지연ㆍ중단 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같은 규정은 오는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된다.


이에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종료될 경우 사업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해 저소득 주민 주거 복지 및 지자체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세제 지원을 이어 나가려는 차원에서 이번 법 개정이 추진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안에는 주택, 상가, 소규모 공장, 나대지 등이 밀집돼 있어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주택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을 취득해야 하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3항에는 재개발사업과 달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취득세 면제 대상을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제약을 없애기 위해 면제 범위를 ‘부동산’으로 확대한 것으로 해석되며, 법 개정 완료 시 사업시행을 가로막는 걸림돌 하나를 제거해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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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에 경우, 취득세에 대한 조합 면제조항이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관리처분시에 이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항시, 취득세 면제기간을 따져보고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최고의정비업체 신한피앤씨 강신봉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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