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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신한피앤씨 추천소식 - 울산시 정비사업 뉴스

박주훈 2016. 12. 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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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피앤씨 추천소식 - 울산시 정비사업 뉴스 


[울산소식]울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강좌 실시 등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강좌 실시


울산시는 오는 17일 오후 2시 남구청에서 올해 마지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교육 강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관리 처분과 감정평가, 추진위·조합의 세무회계 등 2개 주제로 진행된다.


시민과 정비구역 추진위원회, 조합, 정비업체 관계자 등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you00@newsis.com

[울산소식] 울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


【울산=뉴시스】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년 9월1일)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정비구역 등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조합의 임원이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않으면 구청장·군수가 전문 조합 관리인을 선정해 조합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전문 조합 관리인 자격 요건과 선정 절차 등을 정한 조항을 추가했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시공자의 공사비 및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등을 매년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개토록 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규정을 분양 대상자 등에 대한 규정으로 전면 개정해 공동주택 분양대상자의 범위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분양 리스크(위험) 감소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와 타 법령의 인용 조문 등을 정비했다.


시는 이번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정비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정비구역의 출구 전략으로 해당 구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으로 인한 주택재개발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7일까지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jhc@newsis.com


울산시의 정비사업 소식이였습니다.

간만에 서울지역외 소식이라 반갑네요~



-최고의정비업체 신한피앤씨 강신봉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업체◇


출처 : 신한피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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