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신한피앤씨 추천소식 - 강남·목동 등 신탁방식 재건축에 관심…"사업기간 1년 단축"
신한피앤씨 추천소식 - 강남·목동 등 신탁방식 재건축에 관심…
"사업기간 1년 단축"
입력 2016-09-21 16:33:24 | 수정 2016-09-21 16:33:24 | 지면정보 2016-09-22 B2면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부동산신탁사 단독 시행 가능
시공사 선정·건축심의 등
조합설립 없이 신속 진행
대한토지신탁 등 6개 업체
주민설명회 개최 '잰걸음'
8년째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한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경DB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부동산신탁회사가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부동산신탁사가 정비사업의 단독 시행사로 참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단독 시행자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등 공공기관뿐이었다. 부동산신탁사는 이들 공공기관이나 민간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해왔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부동산신탁사들은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도 기존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의 비리와 횡령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사업 기간 1년 단축 가능
한국자산신탁에 따르면 구역지정 후 추진위원회 설립단계의 재건축 사업장은 조합설립 인가, 건축심의, 사업시행 인가,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 총회, 관리처분 인가 등의 절차를 받기까지 2년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신탁 방식을 통하면 관리처분 인가를 받기까지 1년4개월이면 충분하다. 신탁사 시행자 지정 인가가 나면 조합 설립 없이 곧바로 시공사 선정과 건축심의를 동시에 할 수 있어서다.
신탁 방식 정비사업에 대해 강남·목동 등 수도권 재건축 단지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시적으로 유예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2018년 부활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2006년 도입됐지만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2017년 말까지 유예된 상태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들이 이 제도를 피하려면 내년 말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최소한 ‘조합설립 인가’ 단계까지 가 있어야 하지만 아직 조합 설립도 하지 못한 재건축 단지가 많다. 이런 단지들이 신탁개발 방식을 통하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해 사업을 할 수 있다. 한국자산신탁 관계자는 “신탁사가 주도하면 조합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시간과 자금 낭비를 막을 수 있다”며 정비사업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신탁사가 정비사업을 단독 시행하려면 주민 4분의 3 이상의 동의서를 받고, 사업지 전체 토지 3분의 1 이상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부동산신탁사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사업비를 대고 전체 자금을 관리한다. 시행자로서 시공사 설계사 철거업체 등 협력업체를 선정한다. 모든 의사결정 과정은 위탁자인 소유주가 참여하는 총회에서 결정돼 이전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설립할 필요가 없는 데다 사업 절차 간소화로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