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관련/정비사업자료
[국토부]세입자 주거이전비 문의
박주훈
2015. 7. 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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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주거이전비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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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OOO 등록일2015.01.16 10:00:34 처리상태완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의) 4. "이전비"라 함은 대상물건의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이를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지역으로 이전·이설 또는 이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물건의 해체비, 건축허가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 건축비와 적정거리까지의 운반비를 포함하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내에 세입자로써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조합통장에서 주거이전비와 동산이전비를 별도 구분하여서 지급하여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구분하여 지급시)주거이전비의 정확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에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회신이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4호에 따르면 "이전비"라 함은 대상물건의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이를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지역으로 이전·이설 또는 이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주거이전비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는 도정법에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도정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의 회계에 대하여는 조합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에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회신이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4호에 따르면 "이전비"라 함은 대상물건의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이를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지역으로 이전·이설 또는 이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주거이전비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는 도정법에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도정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의 회계에 대하여는 조합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