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관련

[대법]정비구역지정 노후연한만 가지고 판단 위법

박주훈 2012. 9. 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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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12.6.18.전원합의체 판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다)목 소정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및 조례에 규정된 준공 후 일정한 연수 경과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이와 함께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임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법원도서관작성일2012.06.20
첨부파일2010두16592.pdf
내용

2010두16592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다)목 소정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및 조례에 규정된 준공 후 일정한 연수 경과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이와 함께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임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례_120628_재건축_대법원_2010두16592_노후도만가지고구역지정취소.pdf

판례_120628_재건축_대법원_2010두16592_노후도만가지고구역지정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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