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관련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의회통과(12.7.9일)

박주훈 2012. 7. 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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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_120709_도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_010070288911021.hwp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접수의안
의안번호08-00889 의안종류조례안의안구분원안
제안일2012-06-25제안자위원장
소관위원회본회의
심사경과
심사경과
본회의사항
심사보고2012-07-09
상정일2012-07-09
의결일2012-07-09
처리결과 가결
결과요지ㅇ2012년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사업 추진이 어렵거나 주민이 원하지 않는 조합 등의 인가 취소, 구역해제, 사업의 인가 시기조정 등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이를 정하는 한편, “과소필지”의 규모를 일부 조정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밀집지역의 정비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규모를 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집행기관 이송일공포번호
공 포 일 철회일자
첨부파일파일원안_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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