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관련
[서울고법]재건축조합의 추진위원회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결의로써 한 결의를 그 후 주민총회의 결의만으로도 무효화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박주훈
2012. 7. 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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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4. 12. 선고 2011나83518 판결 (재판장 : 여상훈 부장판사)
● 요지 :
[1] 추진위원회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은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정비사업의 내용 중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되므로 소유자의 의사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 및 시행령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수적인 요건으로 규정하는 반면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주민총회의 의결절차는 운영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절차로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을 보강하는 기능을 하는데 불과하다.
[2] 추진위원회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요구되는 서면동의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의결하는 주민총회의 결의는 서로 다른 별개의 절차라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을 의결하는 주민총회 의결절차에서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결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없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의결 요건이 이와 같다면 그 선정의 무효의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판례_120412_재개발_서울고법_2011나83518_정비업체선정인감첨부및총회의결.pdf
판례_120412_재개발_서울고법_2011나83518_정비업체선정인감첨부및총회의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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