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 기준 개정(서울특별시고시제2012-163호)
제목 |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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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7-05 | 조회수 | 105 |
내용 |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시민감사 결과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해석상 논란이나 사업추진에 혼란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가. 불필요한 규제로 오해 소지가 있는 “공사대금 지급방법”을 삭제 ○ 공사대금 지급방법은 조합과 시공자간 계약조건으로 정함. 나. 시공자 선정을 무효로 하는 총회의 직접참석률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혼선 방지 ○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가 직접 참석하여 의결해야 함.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7항 중 “제4항에”를 “제6항에”로 한다. 제16조 중 “건설업자등이”를 “시공자가”로 하고,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중 Ⅰ. 일반사항 제3호 마목을 삭제한다.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선정계획 결정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후 제8조에 따라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첨부파일 | 120628_고시문.hwp 120628_개정전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