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28일부터 시행되는 주요사항 정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009. 11. 28일 주요시행내용
1. 정비구역지정
▶ 당초 :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공람
▶ 변경 :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 개정 09.5.27일 / 시행 : 09.11.28일
2. 총회의결사항
▶ 당초 : 총회의결사항으로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변경 규정
▶ 변경 : 총회의결사항으로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변경시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의결 요건 추가
▢ 개정 09.5.27일 / 시행 : 09.11.28일
▶ 당초 : 총회의결사항은 조합정관에 따름
▶ 변경 : 총회의결사항은 조합정관에 따름, 다만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 조합원의 100분의 10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함.
▢ 개정 09.5.27일 / 시행 : 09.11.28일
3.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 당초 :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시 세입자 주거대책
단,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민이주대책 및 세입자 주거대책,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은 제외
▶ 변경 :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시 세입자 주거 및 이주 대책
주민이주대책 및 세입자 주거대책,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도시환경정비사업 적용함.
▢ 개정 09.5.27일 / 시행 : 09.11.28일
4. 손실보상
▶ 당초 : 공특법에 의한 손실보상을 준용처리
▶ 변경 : 공특법에 의한 손실보상시 준용처리하되 기준 및 절차는 따로이 정함.
1) 건축물 소유자인 경우 공람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만 해당
2) 주거이전비 및 영업손실보상 규정은 국토해양부령에 따로이 정한다. 주거이전비는 공람공고일 현재 당해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함.
▶ 신설 : 공특법에 의한 손실보상 및 영업보상을 할 경우 용적률 완화 혜택을 줌(조례로 정함)
▢ 개정 09.5.27일 / 시행 : 09.11.28일
[질의회신]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기준일
◌ 질의 :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기준일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9조의2에 따라 공람ㆍ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및 영업손실보상 기준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답변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세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거이전비는 도정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고시 등이 있은 당시”는 도정법에 의한 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고시ㆍ공고된 날을 의미하므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기준일로 보아 기준일 당시 3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009.11.28 이후 주거이전비 보상을 하는 사업의 경우 2009.11.28부터 시행되는 도정법 부칙<제157호, 2009.8.13>제1조에 따라 도정법 시행규직 제9조의 2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영업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도정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 것으로 판담됨.
출처 :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4312(09.11.05)
5. 구청장이 선정ㆍ계약사항
▶ 감정평가 : 종전, 종후 및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구청장이 선정ㆍ계약
▶ 회계감사기관 : 구청장이 선정ㆍ계약
▢ 개정 09.5.27일 / 시행 : 09.11.28일
6. 관리처분
▶ 관리처분 수립을 하는 경우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다음 각호를 통보하여야 함.
1)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2)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3)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 관리처분 수립시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추가됨.
▶ 재건축일 경우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하는 기준이
투기과열지구안에 위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로 변경됨
▢ 개정 09.5.27일 / 시행 : 09.11.28일
7. 사용, 수익권한
▶ 관리처분인가일부터 이전고시전까지 사업시행자의 동의없이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 등의 권리자는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 개정 09.5.27일 / 시행 : 09.11.28일
8. 임대아파트 의무인수
▶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임대주택 인수 의무화
▢ 개정 09.5.27일 / 시행 : 10.1.1일
9. 토지등소유자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전세.임대차.지상권설정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시 상대방 통지의무화
▶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단계, 퇴거예정시기, 권리제한 등
▢ 개정 09.5.27일 / 시행 : 09.11.28일
10. 정보공개 열람대상에서 세입자 포함
(단, 등사는 토지등소유자에 한함)
▢ 개정 09.5.27일 / 시행 : 09.11.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