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비예정구역 30%는 사업 불가
정비예정구역 30%는 사업 불가 |
호수밀도 60선 재개발 ‘공염불’ 언제 철거될지 모를 지역에 새건물 신축은 ‘어불성설’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299개 지역 중 30% 정도가 사업추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6월에 서울시가 선정 발표한 정비기본계획이 정비구역지정대상 요건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정된 지역이 단지 선정으로만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시가 선정한 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 경우 호수밀도가 1ha당 70이상이어야 하고, 뉴타운의 경우 그보다 완화된 60이상이 돼야 정비구역지정 대상이 된다. 그러나 서울시가 선정한 299개 구역 중 상당수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 관련전문가는 “호수밀도가 낮아 지정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지역 중 대략적인 호수밀도가 65정도였다면, 정밀호수밀도 조사에서는 70이 넘게 조사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해 해당지역 정비구역지정대상에 희망을 주고 있다. 그는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정밀조사에서도 정비구역지정 대상이 되지 못하는 곳이 100여 곳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해 상당수의 재개발구역들이 공염불에 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서울시의 선정지역 중 200여개 지역이 호수밀도 60정도”라며 “이렇게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의 경우 단지 기본계획으로만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어야 할 곳들이 국회의원·시의원 등의 청원으로 대개 포함되었다”고 덧붙였다. 그 결과 서울시의 기본계획은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는 299개 지역은 단지 노후불량주택이기 때문에 지정을 해 놓은 것이지 반드시 주택재개발사업을 하라는 의미로 지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정비구역지정요건에 못 미치는 지역을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단지 그 지역이 낡았기 때문에 선정한 것”이라며 “정비구역지정의 문제는 추후에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비구역지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 추가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호수밀도가 낮은 정비구역지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곳은 ‘추가적으로 호수를 늘려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라’는 말로 풀이된다. 그러나 언제 철거도리지 모를 지역에 새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라 해당지역이 정비구역지정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출처 : 2005.2.4 하우징헤럴드 |